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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지은 후 분양해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추문에 휩싸였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강원 춘천시 석사동 휴먼타운아파트(퇴계주공5단지)와 퇴계주공6단지 주민들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07년 아파트 분양 당시 LH가 아파트 부지의 일부분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분양을 강행해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사기분양`을 했다고 밝혔다.
1995년 12월 LH는 석사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해당 지역 일대를 매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보상에서 제외된 지주인 이모 씨 등이 나중에 나타나 임야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이씨와 아파트 일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LH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말소 소송을 제기해 휴먼타운 4877㎡와 퇴계주공6단지 391.38㎡ 대지에 대해 2004년 6월 소유자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씨 등은 LH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액을 놓고 LH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8월 직접 아파트 입주민 2000여가구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임차료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는 등 소유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입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탄원서 제출과 LH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7년 전 제값을 내고 LH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소유권이전과 임차료 소송을 당했다"며 "이는 LH가 아파트 부지의 일부를 남의 땅인 줄 알고도 분양한 명백한 사기분양"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 주민은 "2004년 일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분양해 입주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LH를 비난했다.
여기에 LH 측이 이모 씨를 포함한 원고 측과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이 사건을 10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LH가 법률 지식이 없다시피 한 입주자대표회를 기만해 LH 측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재 관리사무소를 통해 각 가구에 동의를 받고 있는 소송 위임장은 주민들이 아닌 LH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동의하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LH 측이 선임해 준 변호인이 소송 시작 1년이 지나도록 시간만 끌고 있다"며 "소송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각 소유자들이 떠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법원에서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이 사건의 원고 측 소장을 각 가구로 송달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까지 490가구에 소장이 발송됐다.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는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져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애가 타는 주민들과 달리 LH 측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대지의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알고도 분양을 한 경우 일반적인 형사처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현재 분양을 기점으로 오는 10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책될 수 있어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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