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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신축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해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주모 씨가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 고시원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1억1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우건설은 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0년 9월 주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고시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2년 후부터 시작된 인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소음이 발생하자 고시원 이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이용자가 들어오지 않는 등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대우건설 측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원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주요 기기 엔진 부위에 소음 방지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소음 발생은 계속됐다.
이에 강북구청이 소음을 측정한 결과 규제 기준인 70dB(데시벨)을 넘어 건설사에 대해 방음시설 설치 등 조치 명령과 3차례에 걸쳐 총 과태료 38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음에 주씨는 공사 소음으로 인해 감소한 운영 수익, 새로운 이용자를 구하기 위해 소요된 광고비용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고시원 이용자 중 일부가 공사 시작 이후 퇴실하고 공사 시작 후 고시원 월별 매출액이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시원 특성상 단기 주거용으로 보증금 없이 입실과 퇴실이 자유롭기 때문에 소음과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다만 공사 현장에서 수인한도가 초과되는 소음이 발생함으로써 주씨가 운영하는 고시원 이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퇴실하는 등 운영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주씨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고시원이 도로에 인접해 있고 인근에 주점 등 유흥가가 위치해 있어 그 배경 소음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건설사에서 주변 건물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시설을 추가하는 등 소음 억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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