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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사용승인을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일 대법원 제2부는 경기 김포시 A아파트 수분양자 324명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사용검사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이 아파트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사 당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 등 승인 조건을 불이행했을 뿐 아니라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안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인천지방법원 행정 제1부는 입주 예정자들이 청구한 사용검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소가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했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9부 또한 2012년 10월 입주자대표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이 취소된다고 해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며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들은 사용검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양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사업 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ㆍ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사용검사 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해 그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이 있으면 입주 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 처분을 신뢰해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 내지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 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가 사업 주체와의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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