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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무등록 중개업자 피해는 보상 받지 못해
등록날짜 [ 2014년09월15일 10시05분 ]
울산시는 이번 9.1 「규제합리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거주안정 강화방안」으로 주택 매매시장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질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 시 불법․위법 중개업소 이용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고, 해당업소가 관할 관청에 등록된 업소인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사무소 내 게시물 또는 관할 구·군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0년부터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중개사무소 내 게시되어 있는 대표자의 사진과 패용한 명찰로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며, ‟거래계약 시에는 등록된 대표자 입회하에 체결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사본을 꼭 챙길 것과 법정 중개수수료를 확인하고 지불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월세와 매매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물권의 권리관계, 위치,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의견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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