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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제적 부담으로 재산권 포기 많아 건축사회 봉사 이끌어내
등록날짜 [ 2014년09월15일 10시13분 ]
전라남도는 그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도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올해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는 등의 이유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전남도건축사회(회장 국원식)와 함께 일반인은 설계비의 5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대상에게는 전액무료 설계와 절차 대행을 지원,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주거용 불법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시군 건축부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선 전남건축사회가 회원 건축사를 지정해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를 작성한 후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게 된다. 시장․군수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주거용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광환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전남도건축사회의 설계 지원으로 도민의 재산권 확보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내 건축사들의 모범적 사회 참여 사례가 다른 공익사업에도 확대되도록 다양한 참여문화 및 봉사활동을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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