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도(도지사: 안희정)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적극적 행보가 눈에 띈다.
아산시는 오는 10월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신규등록,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이 이루어진 토지 5,181필지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달 각종 공부 및 최신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2월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아산시는 오는 8월 19일부터 9월1일까지 산정가격에 대한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10월중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10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토지특성 조사·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 5,098 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이번 조사·산정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실시하게 된다.
조사는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 조사를 통해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을 조사하게 되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거환경과 도로개설 등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지가동향과 함께 지가에 대한 주민과 소유자의견도 병행한다.
한편 조사·산정이 완료되면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지가열람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당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조사·산정인 만큼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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