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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8월21일 15시54분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8.21일 입법예고했다.


계정안을 살펴보면 유한책임대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한 기존의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LTV 산정만 진행했으나,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심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국민주택채권 원부비치 의무가 폐지된다.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 된 2005년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1일부터 9.30일까지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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