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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대상자 확대…이사비 산정 시 차량운임 기준 마련
등록날짜 [ 2015년09월23일 17시26분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대 △이사비 산정시 차량운임 기준 마련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지 방법 개선 △보상위탁수수료 요율 조정 기준 개선  등이다.
 

현행은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되나 앞으로는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이사비는 세대별 거주면적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더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 시켰으나 개선안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기준으로 차량운임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것 외에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였고 위탁수수료율의 조정범위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와 보상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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