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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대처 모니터링 강화, 의심사례 즉각 조치
등록날짜 [ 2016년09월01일 11시20분 ]



기획부동산 업체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거듭 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가동 중인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투기유형별 자료 전수조사 및 투기발생 의심자료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투기행위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제주자치도는 자료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행위 의심사례가 확인되면 세무서 및 사법기관 통보 등을 포함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및 관련 업계의 유착을 통한 불법행위 등의 폐단도 척결한다.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련업체와의 유착과 투기성 행위와 연계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근 토지거래 동향에 따르면 거래량 감소와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림에 따라 부동산 투기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TF팀을 별도 구성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투기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기능 강화방침', '토지분할 제한지침' 등을 제정해 추진한데 이어 이번 TF팀 운영을 통해 관련조례 개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제도적 보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들어 7월까지 제주지역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6678필지(59719000)가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5% 늘었으나, 면적은 3.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한달간 토지거래량은 5287필지에 576으로 6월과 비교해 필지수는 21.30% , 면적은 56.37% 각각 감소했다. 신탁을 거래에서 제외한 실제 토지거래량은 5187필지에 5531000로 집계됐다.

이처럼 토지거래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은 지난해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후 강력한 부동한 투기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및 토지분할 제한지침 등이 시행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줄어들고 대단우 면적 보다는 소규모 실수요 위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월 중 외국인 토지 거래는 139필지에 34320를 취득하고 51필지에 6567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외국인 소유토지는 현재 총 12347필지에 2278321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1.23%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인 소유토지는 8090필지로, 전체 면적의 0.54%993451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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