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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6일 행정예고
등록날짜 [ 2016년09월05일 14시31분 ]
신혼부부가 주로 입주하는 행복주택은 편의성을 높여 주차장 면적과 어린이집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9월 6일부터 행정예고했다.

주차장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가구당 0.7대 기준을 적용했으나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대 이상공급하고 차가 필요 없는 대학생은 법적 최소한(서울기준 1대/전용160㎡)의 주차장만 확보하게 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가구당 0.5대, 그밖의 지역은 가구당 0.7대로 공급한다.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가구당 0.3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게 했다.

또 어린이집도 현재 가구당 영유아 0.02~0.1명 기준으로 건설되나 신혼부부는 0.33명, 주거급여수급자는 0.1명, 그밖은 0명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이상)의 어린이집은 1.7배 이상 확대되고 대학생 특화단지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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