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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27일 15시10분 ]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독거노인 공공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022년까지 63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보다 8만2000명 늘어난 규모다. 저소득·독거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제도도 도입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도 강화한다. 가령 독거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해준다.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경우 관리실 등에 자동으로 연락해주는 시스템이다.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하는 영구임대주택인 공공 실버주택은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 실버주택은 현재 21개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실버주택을 통해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내 텃밭 가꾸기와 같은 소일거리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할 때 독거노인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확대한다.

여가 중심으로 구성된 노인복지관은 취약 독거노인의 돌봄·사례 관리 기능을 추가한다. 소득하위 70%로 이뤄지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는 2022년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2010년 105만6000명 수준이었던 독거노인은 올해 140만5000명까지 늘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숫자는 2022년 171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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