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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5월07일 06시32분 ]
             건설사들 층간소음 문제 팔걷고 나섰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 사건 대폭 늘어…건설사들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경쟁

    
살인 충동도 일으키는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대형건설사 네 곳을 불러 층간소음 관련 회의를 지난 1월26일 개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발표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관련 ‘사후 확인제도’ 구체화 방안과 더불어 슬래브(철근콘크리트 바닥) 두께를 기존 210㎜에서 240㎜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2013년에 210㎜ 두께로 짓도록 법제화했던 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 사건은 대폭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도 중요하지만, 건설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적 제도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슬래브 두께 210→240㎜ 의무화 검토…두께가 두꺼워지면 해결될까

층간소음을 해결할 방법은 있다. 아파트 층고를 높이고, 벽식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바꿔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하면 된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슬래브 두께 기준 강화의 경우 업계는 두께를 240㎜로 할 때 소음이 1.5dB가량 저감(중량충격음 기준)된다고 보고 있다.아파트 슬래브 두께는 층간소음 문제 등과 더불어 계속 두꺼워지고 있다. 1990년대 120㎜였던 것이 2000년대 150~180㎜로, 2013년부터 210㎜까지 강화됐다. 하지만 슬래브 두께를 240㎜로 한다 해도 정부의 차음성능 기준을 충족하기 다소 어렵다. 정부는 2005년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바닥 충격음을 사전에 실험실에서 측정해 등급을 부여하는 ‘바닥구조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준에 따르면 물건을 떨어뜨릴 때 나는 경량충격음(중고주파)은 58dB 이하,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나오는 중량충격음(중저주파)은 50dB 이하여야 통과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중량충격음 기준 법제화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데다가 기준이 너무 높고, 슬래브 두께를 더 두껍게 해도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방음재 사용, 소음저감구조 등 건설사들 기술개발 경쟁 불붙어

이제 아파트 등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공간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된 만큼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저감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으로 건설 시공상의 문제가 꼽혀왔다. 별도의 공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바닥 두께 210㎜ 이상’의 시공 조건만 충족하면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방음 자재나 소음저감기술이 있어도 공사비 부담 탓에 실제 현장에 적용하길 꺼리는 경우도 많았다. 층간소음 저감설계를 위해선 추가비용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분양 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신축 아파트에 소음 저감 기술을 대거 적용하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 2020년말 삼성물산은 층간소음연구소를 신설해 층간소음 원인, 현황 등을 분석하고 건축자재, 신공법, 아파트 구조 등에서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DL이앤씨는 2020년 층간소음을 줄이는 ‘노이즈 프리(noise free: 소음제거) 바닥구조’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바닥재와 콘크리트 사이에 완충재와 몰탈층을 3중으로 쌓아 충격·소음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DL이앤씨는 1월부터 분양하는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의 거실·주방·침실 등에 60mm 완충재를 사용한다.

대우건설도 최근 ‘층간소음 예방 장치 및 방법’을 특허 등록했다. 이 기술은 바닥 슬래브에 설치된 진동 측정부를 통해 소음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입주민이 스스로 층간소음을 진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분양하는 단지에 고성능 골조, 특화 바닥구조, 소음 예측기술, 시공관리·품질점검,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H사일런트 홈'을 적용한다. 현대건설이 특허권을 보유한 슬래브 강성보강, 레이저 스캔 골조시공 품질관리, 고성능완충재, 슬래브 두께 상향 등의 기술도 적용된다.

각 건설사가 사용하는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완충재 사용, 소음 저감 구조 적용, 소음 측정 등 크게 3가지다. 완충재 관련 기술은 진동흡수에 효과적인 바닥구조를 적용하고 사이에 완충재를 끼워 넣는 방식이다. 다만 완충재가 고가자재여서 공사비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소음 저감 구조는 실내 벽체 길이를 조절해 진동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무량판 구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적인 구조보다 설계 및 시공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소음 측정은 입주민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기술인 만큼 소음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기대하긴 어렵다. 
건설사별로 DL이앤씨·대우건설은 별도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완충재, 소음측정 기술에 집중하고 금호건설·신동아건설 등 중형건설사는 설계를 변경하기만 하면 되는 소음 저감 구조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는 3가지 기술을 모두 개발·적용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거실 면적, 벽체·보·기둥 등의 위치·데이터 축적 정도 차이 등으로 특정 기술이 층간소음 저감에 월등히 유리하다 판단하긴 어렵다”며 “아파트 구조가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완충재·슬래브 두께 및 품질 등이 소음 저감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어떤 아파트에 어떤 층간소음 저감 구조가 적용될지는 각 건설사에 축적된 위치·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또 각 기술의 역할이 다르고 사용하는 자재에서도 소음 저감 효과가 달라진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총 4만2250건으로 2019년 2만6257건보다 60.9% 증가했다. 민원내용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전체의 61%로 1위였고 망치 소리(5%), 가구 끄는 소리(5%), 문 개폐(2%), 악기 및 가전제품(각각 1%) 등이 뒤를 이었다. 민원이 몰린 시기는 6~7월과 9월, 12월로 아이들의 방학 시기에 이웃 간 마찰이 컸다.


         층간소음 심한 아파트, 시공사별 순위 매겨지나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성능기준 확정 후 빠르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할 예정이다.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 결과는 누적돼 건설사(시공사)별 평판으로 남고, 국토부는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 기간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토록 의무화한다.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미이행 시에는 이를 공표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재도 가능하지만 아직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권고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원룸 등이나 우수한 차단성능이 담보되는 ‘라멘 구조’ 등은 적용 제외를 검토 중이다.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로는 현재의 ‘뱅머신’ 방식에서 2020년 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해 실제 층간소음과의 유사성도 대폭 제고한다.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 가능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후 확인의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하고,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는 한편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신문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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