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막는다
상속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 혜택…추가 입법 조치
빠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갑작스런 상속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6월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이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종부세율이 0.6~3.0%인데 2주택 이상이면 1.2~6.0%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배 가까이 크다. 최대 80%까지 연령·보유 세액공제도 준다. 2주택자가 되면 이런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먼저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말한다.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가구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상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2022년에 한해 2021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공시가격 16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A씨가 이사를 위해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 보유세 기산일(6월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A씨는 다주택자로서 30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일 당시 기존 주택이 누리던 연령·보유 세액공제 등이 사라지고 세율은 다주택 중과세율로, 공제액은 6억원으로 내려간다.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경우 A씨는 30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지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은 그대로 누리게 된다. 다만 새로 구입한 주택분인 14억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상속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이 도입돼 있는데, 더 나아가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나 대상 주택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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