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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11월20일 06시31분 ]
水鏡칼럼 –부동산 개발로 총선 표심 경쟁하는 與野 
 ‘1기 신도시법’ 급물살…노후 계획도시 용적률 규제 완화…與 “우리 제안, 野서 화답”  이슈 몰이…野 “재정비촉진법 동시 추진” 가세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 

이 말은 17세기 프랑스 작가 라 퐁텐의 『우화』에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얼마나 강한 제국인가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의 구체적인 뜻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그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까지 모든 길이 로마에서 시작해 목적지까지 마차 길을 뚫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의 상징적 의미는 로마제국의 길을 통해 위급 시에는 군사를 동원하고 외국의 침략을 막는 기동성을 가져왔고 또한 각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세계 사상 2천여 년 긴 세월 동안 대제국을 건설해 유지하고 로마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제국 각지에서 사람이나 물자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의 도로가 중심이 되어 로마로 운반되었다는 뜻이다.     

이 말을 요즘 한국 정치 상황에 빗대어 ‘모든 길은 총선으로 통한다’로 치환할 수 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與野)가 경쟁하듯 선심성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票心)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1기 신도시에 집중된 노후 아파트 대단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법안과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 조성 등 부동산 정책으로 총선 경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수도권 의석 확보를 통해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를 뒤집어보려는 국민의힘과, 현상 유지가 지상 과제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들어 부동산을 테마로 민심 잡기에 나섰다.

 ●野,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총력전

민주당은 경기 성남 분당과 일산, 안양 평촌 등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재개발을 위한 법안들을 2023년 안에 통과시킬 태세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들은 대체로 19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했다.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다. 주차난과 녹물, 층간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구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대단지 한 곳 한 곳의 표심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 법안 마련에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월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1기 신도시법)의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 법안은 용적률을 상향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에 기여할 경우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도시 재정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지원 한도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1월13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크게 반대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여당 측이 (논의에) 미온적이었는데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2023년 들어 다수 의석을 동원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및 각종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등 대여(對與) 공세에 화력을 집중해왔다. 그런데 여권이 ‘메가 서울’에 이어 공급 확충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하자 뒤늦게 입법 경쟁에 뛰어든 모양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 내부에선 동일한 이슈로 또다시 총선에서 아픔을 겪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與도 “1기 신도시법 연내 통과”

여당도 전날 1기 신도시법에 대한 당론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은 당 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하면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도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줬기에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최근 우리 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로 화답해줬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점을 고려해 연내 국회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과 관련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서울 상계,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0개 지역 재건축 사업 빨라질듯
    법안 통과 땐 ‘노후계획도시’ 지정…재건축 연한 축소 등 규제 대폭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지역들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채 내외)에 해당한다.

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반대하다가 뒤늦게라도 이번에 입장을 바꿨으니 신속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도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헤영 원내대변인은 11월14일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1기 신도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2024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다.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이 연내 처리에 뜻을 모음에 따라 국토위에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법은 김은혜 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020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고, 이후 국회에 입성해 발의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김 수석은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때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의원입법(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형태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중계,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 또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고, 리모델링 가구 수를 늘리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국토위에서는 정부안을 비롯해 13건의 관련 법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분당·일산 등 특정 신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여야 간 큰 쟁점이 제기되거나 찬반 논란이 벌어진 법안은 아니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법안 통과를 호소했고 야당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연내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서울과 지방 구도심 등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비 관련 규제 완화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이날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민철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로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그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수도권 내에서도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오히려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특별법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사업·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고, 용적률 상향·높이 제한 완화·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
그밖에 정부는 경기 구리토평과 오산세교, 용인이동 등 수도권 3곳에 6만여 가구 규모로 신규택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로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다.

총선일이 점차 다가올수록 이같은 개발 공약들은 더 많이 쏟아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듯, 선심성 부동산개발 공약들은 총선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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