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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12월31일 18시47분 ]
    2024년부터 ‘스트레스 DSR’ 본격 시행…주담대 등 대출한도 줄인다
   금융위, 전 금융권에 적용 예고…일정 수준 가산금리 부과 방식…하한 1.5%·상한 3.0% 
   두기로…2월말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주택담보대출 금리, 6개월만에 하락세 

2024년 2월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도입이 본격화한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받은 차주가 추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금융 당국은 스트레스 DSR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월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스트레스 DSR은 현행 제도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 DSR 제도는 대출 취급 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정한다. 이로 인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을 겪게 될 경우 DSR 규제수준 등을 넘어서는 높은 상환 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 당국은 스트레스 금리를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두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변동금리 대비 금리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 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인 대출은 각각 40%, 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 적용) 대출은 30년 만기의 경우 금리변동 주기가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상품별로 2024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단계적 확대, 2025년 100% 적용…대출한도 최대 16% 축소 전망…과도한 빚 부담 방지 효과 기대

●2024년 2월 은행 주담대 첫 시행…상반기 내 신용대출도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순차 시행한다고 12월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이란 차주가 대출을 실행할 때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자 부채 관리를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은행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도입을 업권과 논의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은 DSR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권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의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 간 차이로 산정된다. 매년 5월·11월 기준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산정하되, 일정 수준 밑으로 금리가 내려가거나 과도하게 오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하한(1.5%), 상한(3.0%)을 설정했다.
                


먼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 전환)과 주기형(일정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 적용)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인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만 가산된다.

주기형 대출은 금리변동 주기가 5∼9년인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 적용한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대출한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시행 첫해인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

또한 1단계로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이후 2024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득 5000만원 차주 대출한도 1500만원 줄어…가계대출 감소 기대

스트레스 DSR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내년 상반기 대출한도는 2~4%, 하반기에는 최대 9%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만기 변동금리로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3억3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 상반기에는 3억1500만원으로 1500만원(4%)가량 줄어든다. 이 차주가 2024년 하반기에 대출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2023년 대출받는 것보다 3000만원(9%)이나 줄어든다.

만약 2024년 상반기 혼합형이나 주기형으로 대출받는다면 최대 3억2500만원까지 가능해 어느정도 한도 축소를 방어할 수 있다. 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대출금액도 더 줄어들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2024년 상반기 30년만기 변동금리 분할상환을 받는다면 6억3000만원까지만 가능해 현행보다 3000만원(4%) 한도가 줄어든다. 하반기에는 6000만원 줄어든 6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2025년에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최대 16%까지 감소한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도입으로 미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리 변동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 개선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도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은행별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방점을 찍으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정도를 줄이는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담대 금리, 6개월 만에 하락세…11월 가계대출 금리는 5.04%
  11월 가계대출금리, 전월과 동일한 5.04%…6개월 만에 하락세 주담대 “은행채 5년물 등   시장금리 하락 여파”

2023년 11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10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며 5%대에 머물렀다. 은행채 5년물 등 지표금리가 떨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6개월 만에 하락했으나 전세자금대출, 일반신용대출 등이 동반 상승한 결과다. 기업대출 금리와 전체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도 모두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2월27일 한국은행의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11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전달보다 0.08%포인트 하락한 연(年) 4.48%를 기록했다. 지난 5월(연 4.21%) 이후 상승세를 타다가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픽스(자금조달 비용 지수) 상승,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장기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채 금리 하락세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2024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도 반영이 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 전환에도 전세자금대출과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소폭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금리는 전달(연 5.04%) 수준을 유지했다. 주담대 금리의 하락세에 주택담보대출 때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대출자도 크게 늘어났다. 주담대는 금리조건별로 고정형 금리가 전월보다 0.06%p 하락한 4.47%, 변동형이 0.15%p 하락한 4.49%를 기록하며 변동형의 하락폭이 더 컸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은 한 달 새 67.2%에서 56.7%로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한국은행 제공
 
지난 11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5.26%로 전월대비 0.02%p 상승했다. 세 달 연속 상승세로 2023년 2월(5.32%) 이후 최고 수준이다. 가계대출 금리는 5.04%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지난 2월(5.22%) 이후 최대치였던 전월과 동일했다. 지난 10월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14%p 오르며 2022년 11월(0.23%p) 이후 11개월 만에 금리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7.1%p 하락한 39.3%로 집계돼 지난 8월(54.1%)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2022년 11월(36.8%) 이후 최저치다.
서정석 한국은헹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12월에 적용되는 코픽스 금리가 0.08%p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은행채 5년물이 내리고 있어서 시장금리를 지표금리로 활용하는 대출상품을 중심으로 상하방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며 "다만 폭으로 보면 고정·혼합형에 영향을 주는 금융채인 은행채 5년물의 금리 하락폭이 더 커서 하방 압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증대출은 0.03%p 오른 5.07%로 나타나며 한 달 만에 상승전환했다. 전세자금대출금리는 0.12%p 상승한 4.40%로 집계됐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6.85%로 0.04%p 오르며 지난 6월(6.47%)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0.03%p 상승한 5.36%로 집계됐다. 세 달째 상승세로 지난 1월(5.47%)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0.07%p 상승한 5.42%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0.01%p 하락한 5.29%를 기록했다.

예금은행의 수신금리는 0.04%p 상승한 3.99%로 집계됐다. 3개월째 상승세다. 시장금리 상승 및 예금 우대금리 확대 등 영향이다. 정기예금이 0.5%포인트 상승한 3.96%,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시장형금융상품이 0.01%p 오른 4.08%를 보였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27%p로 전월대비 0.02%p 축소됐다. 세 달 연속 하락했다. 이는 수신금리(0.04%p)가 대출금리(0.02%p)보다 더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 다만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수신금리가 0.01%p, 대출금리가 0.02%p 상승하며 지난 10월 2.47%에서 11월 2.48%로 확대됐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1년 만기 수신 금리가 0.12%p 감소한 4.19%를 기록했다. 8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대출금리도 0.78%p 감소한 11.78%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는 수신금리가 4.49%로 전월보다 0.04%p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6.10%로 전월보다 0.02%p 내려 상승 전환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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